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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테러금융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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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의 설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제12조 (제재의 발동 및 유형)''' ①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포는 [[루이나 의회|의회]]에 즉시 통보하며, 1년마다 갱신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재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산의 동결 2. 거래 및 결제의 금지 3. 입국 및 체류의 제한 4.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이전의 금지 5.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 ④ 제3항제5호의 조치는 국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사유를 공표한다. ⑤ 제재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식량,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 2. 인도적 지원 및 재해 구호 3. 개인 간의 송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⑥ 국은 제재의 효과와 인도적 영향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한다. }}} 제3항제5호의 제3국 제재가 국의 권한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논쟁적인 수단이다. 루이나와 무관한 외국 은행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그 은행 자체가 루이나 금융 체계에서 배제되므로, 각국 금융기관은 자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루이나의 제재를 따르게 된다. 이 방식은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대신 상대국의 주권 침해라는 반발을 부른다. 우방국조차 자국 기업이 루이나 법에 사실상 구속되는 상황에 반대해 왔으며, 이 마찰이 루이나 통화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5항의 인도적 예외는 포괄 제재 시기의 경험에서 나온 조항이다. 다만 예외가 법에 있어도 금융기관이 위험을 피해 거래 자체를 거부하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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